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적용 법은?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적용 법은?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책공사 질문 공동주책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2.도급계약에 따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