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가스공사 질문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2.공사예정금액이 95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오피스텔,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답변 1.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