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상업시설 종합공사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가스공사 질문 공동주택 및 물류센터 상업시설(백화점) 건축공사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가스공사와 승강기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