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 질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 Read more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은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질문 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의미  : 이때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라는 것은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공계 등)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