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도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 질문 축사시설은 연면적 및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시공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 Read mor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란 동일 부위의 반복되는 하자 회수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