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계약자와 하도업체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원도급자가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자,원도급,하도급로 구성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자는 원도급에게 건설공사의 공사요청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지급을 하게되고 이후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올라간 경우에 하도급금액도 올려줘야 하는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이 내용입니다. 질문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