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 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하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바를 따르는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 질문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답변 1.기간에 발생한 하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수급인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