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받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서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질문 A신탁에서 발주한 B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을 한 상태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