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

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

하도급금액이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82/100 를 초과할 경우의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금액 질문 하도급계약 부분 각각의 내역의 하도급금액을 합산시 공사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 Read mor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란 동일 부위의 반복되는 하자 회수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