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면허 유지조건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술면허 유지조건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기술능력

건산법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유지조건이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지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기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면허 유지조건 질문 1.국토개발부분에서 2014년도에 건기법 변경되어 국토개발에 속해있던 조경기술자가 국토개발이 아닌 조경으로 변경 2.변경이 되었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