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과 변경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배치해야 하는지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배치하는것이 맞을까요?

계약금액과 변경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를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준이며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는 계약금액이 아닌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금액 질문 계약금액 변경이 된다면 변경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것일까요?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부대공사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정금액의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의미 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행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 Read more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적용은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적용은?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턴키공사 질문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30억원 공사예정금액과 전체 5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중 어느것에 적용해야 … Read more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물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질문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 Read mor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공사 예정금액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공사 예정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공사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보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 공사 예정금액의 의미는?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 Read more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2.공사예정금액이 95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오피스텔,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답변 1.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 Read more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자도 변경가능

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가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 700억원 건설기술자 질문 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 Read more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에서 필요한 건설 기술자의 수는 건설공사의 규모나 예산에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별표5,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해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현장의 상황이나 공사금액등이 결정이 요건이 되니 참조를 해주세요. 질문 1.턴킨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2.발주자의 입찰공고시 예산액(1,010)과 … Read more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한정되는 배치기준이 되기때문에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질문 1.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