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 다른 책임은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 부분에서 공사금액의 하자가 5/1000 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최근3년간 건설공사질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 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자발생시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외에 시공능력평가 및 각종 공사입찰 제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