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공사 잔여금액 질문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정한바에 따라 배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