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시 100% 직접시공 하려고 했으나 이후에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공사착공시 100% 직접시공 하려고 했으나 이후에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공사착공시 100% 직접시공 하려고 했으나 이후에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공사착공시 100% 질문 1.공사착공시 직접시공 계획을 100%시공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공사 진행 중 일부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