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이행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 및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질문 도급계약대로 계약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에 의하여 제재사항은? 답변 1.계약 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 Read more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기본법 제84조 와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질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