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

건설업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확인은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에 따라 건설업자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중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는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3.다.(3).(가)에 따른 부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자본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미달 질문 1.전문건설업(보링그라우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자본금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2. 당연히 자본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