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 여부

각각 공사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는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조물공종 중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구조물공사와 방수공사를 각각 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1.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