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의 국내직접시공이 여부와 절차등

해외건설사의 국내직접시공이 여부와 절차등

해외건설사의 국내직접시공이 여부와 절차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등록요건에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는 따로 규정에 요건을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사 질문 1.외국건설회사와 관계를 두고 있는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회사로 이후에 외국건설회사인 중견그룹 중에 한회사와 한국에 직간접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2.직접공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