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5억미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