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건설산업의 임금 압류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것입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압류 금지 질문 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임금 압류 금지 답변 1.임금 압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