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기계장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일반사업자가 기계장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일반사업자가 기계장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퀘도공사,난방공사 등은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자 질문 일반사업자가 건설에 등록하지 않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