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공사 질문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답변 1.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에 수급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