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공사 질문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답변 1.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에 수급인이 … Read more

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다리공사는 어떤 업종과 계약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다리공사는 어떤 업종과 계약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다리공사는 어떤 업종과 계약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발주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합니다. 다리공사 질문 1.산책로 연결 보도전용 출렁다리 공사는 어떤 공종으로 계약을 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