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건설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