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