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질문 관내 건설업체 중에 주기적신고에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 등록 말소 대상인 경우에 행정처분 순서는? 답변   1.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 동일한 행위 처분 금지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1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 Read more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동일한 미달 사유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내용이 2건이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고(주기적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2건을 병합하여 체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인력 질문 1.토목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본금 미달로 토공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증가능 금액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