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2개 이상 면허에 등록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등록인력 중복이 가능한지?

전문건설업 2개 이상 면허에 등록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등록인력 중복이 가능한지?

전문건설업 2개 이상 면허에 등록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등록인력 중복이 가능에 대해서는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 해야 하고 있으며 건설 업종별로 각각의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해야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2개 업종의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건설업 2개 이상 질문 회사에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면허에 등록되어있는 기술인력 중 안전진단전문기관(경기도 등록), 방재안전대책대행자(국민안전처 등록), 엔지니어링활동주체(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록)을 중복하여 등록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