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종복인정 특례 인정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종복인정 특례 인정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를 받은 건설업의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종복인정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에는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 Read more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3호에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을 보면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질문 1.기계설비공사업과 전문소방공사업을 겸업하여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