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있지 않는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기술자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도 사실 상시근무로 보기 어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1.건설업 면허취득 자격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2.여기서 상시근무란 근로자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