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에 따라 등록관청(종합건설회사 : 광역시도, 전문건설회사 : 시 군 구)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미배치 질문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