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발주자와 합의한다면 낮은 등급 배치 가능

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발주자와 합의한다면 낮은 등급 배치 가능

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 배치 기준 질문 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발주자와 합의한다면 낮은 등급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객관적 특성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