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

건설업면허 말소상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자 보유 미달 상태와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정지된 상태인지 건설업 등록이 말소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말소 질문 1.건설업면허 말소 처분 상태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진행중이던 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