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로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에 보면 기술자는 상시근무자 여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보면 상시근무는 한곳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에서 이하로 변경된경우 건설기술자도 변경가능 질문 1.갑의 주택관리사 자격과 건축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 중 2.갑이 A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