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이 되는지?
건설회사면허 관련하여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술자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의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면허 질문 1.기존 토건면허에 철콘전문면허를 추가로 등록한 후에 기술자는 토목 5명,건축 6명,철콘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