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된 경우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도로명 변경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된 경우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도로명 변경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된 경우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하면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 Read more

대표이사 추가로 등재시 기재사항변경신고 대상인지

대표이사 추가로 등재시 기재사항변경신고 대상인지

대표이사 추가로 등재시 기재사항변경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시 , 법인(주민)등록번호등이 변경이 된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변경신고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 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2.기존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자 대표이사 한명을 추가로 등재시 대표자 기재사항변경신고 대상인지에 여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