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상기근무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다른 현장에 대표이사 등 재직을 한다면 상시근무를 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건설현장에 상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하여 상시근무하는 자는 어떤 기준일까요? 답변 1.상시근무하는 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