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지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

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지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

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지와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난방시공업 1,2,3종은 각각 별도의 건설업 등록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 법인(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합볍,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1.난방시공업 1,2,3종이 중복보유가 제한되는 동일 업종 해당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