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의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자가 공사 가능 여부

난방시공업 1종의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자가 공사 가능 여부

난방시공업 1종의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자가 공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위생,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등을 그 공사의 예시입니다. 난방시공업 1종 질문 1.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자가 난방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 2.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기 등 세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