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공사 등을 각각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한지?

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공사 등을 각각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한지?

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공사 등을 각각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해야 하고 각각 시공을 하는 영역이 각각 있습니다. 승강기 철거 질문 1.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구분된 각각의 전문공사를 건축공사업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