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은 원하도급자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동 제도의 지급대상이나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에 해당하기때문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공참여자 질문 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부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