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661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나목 과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의 갖춘 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라목에 따른 공간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 Read more

연면적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일까요?

연면적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일까요?

연면적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을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려는 경우라면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전문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질문 연면적 200m2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축사 시공자 제한 시설로 봐야 할까요? 답변   1.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