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사후정산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의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보험료 사후정산 질문 1.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 2.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