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

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

발주자와 1건 계약한후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별도 발주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라려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시행을 해야 하고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661m2 질문 발주자와 1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택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 Read more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 별도 발주 가능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와 일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