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661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나목 과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의 갖춘 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라목에 따른 공간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독주택의 형태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써 노유자 시설의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