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

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

.건설업체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도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서는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자 질문 건설업체의 직원들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킴과 아울러 당해 건설업체의 지휘 및 책임하에 팀으로 구성된 동종업종의 단순노무자들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