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은?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은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서는 건설긴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현장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질문 축구장 및 야구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관리 경력이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시공경력으로서 단지조성(부지조성)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