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되는지?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되는지?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대여금은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 질문 미래에 가지급금과 대여금등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들의 물건(부동산)에 채권보존 설정(근저당 등) 등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가지급금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