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서 질문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답변 1.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