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받은 사람도 가능
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대표 질문 1.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작년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