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받은 사람도 가능

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건설업 대표가 징역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제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대표 질문 1.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작년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