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회사가 토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동일 법인으로 겸업이 가능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회사가 토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동일 법인으로 겸업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질문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회사가 토목공사업(종합)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동일 법인으로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할 경우 대표자도 동일인으로 가능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