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는을 발주자에 해당을 하며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때문에 건설업자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건설업자 질문 1.건축허가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공시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의 지위는 발주자로서 지위만을 갖는지 시공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지 동시에 두가지를 가지고 … Read more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결함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는것은 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