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 및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질문 1.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 Read more